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세제 혜택이에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2,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또는 종교인 소득자 -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0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자 - 전년도 연말정산을 한 자 - 국내에 거주하는 자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어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선택할 수 있고, 9월과 3월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정기신청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가 해야 하고, 5월에 신청할 수 있어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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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6.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