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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받고 새 핸드폰으로, 위약금 없이!

Keypointer 2024. 3. 10. 20:50

단통법은 공식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라고 하며, 2014년에 대한민국에서 시행된 법안입니다. 이 법은 휴대폰 판매 시 지나치게 높은 보조금을 주는 것을 제한하여 시장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휴대폰 판매점이나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의 주된 이유는 통신비 인하 및 소비자 후생 향상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릅니다. 단통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통신비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며, 보조금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선진국 대부분에서는 단통법과 같은 규제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폐지 이유 중 하나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보 취약층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로 규제가 가능하다고 하여,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유도하고,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할인제도는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사 간 경쟁 촉진을 위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시 통신사를 변경하는 고객에게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존 번호를 유지하면서 통신사를 변경하는 고객은 새로운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원까지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통신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단, 이 지원금은 기존의 공시지원금과는 별도로 제공되며, 통신사가 제공하는 다른 혜택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지원금은 번호 이동 시 발생하는 위약금, 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이달 3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기존의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제공되며, 지원금 공시 주기도 매일 변경 가능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통법 폐지 전에 통신사업자 간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고, 단통법 폐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통법 폐지 이전에도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 제도는 이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시지원금이란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구매 시 제공하는 일정한 금액의 할인을 말합니다. 이는 고객이 특정 요금제에 가입할 때 휴대폰 가격에서 미리 정해진 금액을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할인받은 금액은 개통 후 사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위약금이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할인 금액이 고정되어 있으며, 높은 요금제를 사용할수록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액수도 올라갑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매할 때 비용 부담을 줄이고, 통신사 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형 폰으로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 분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