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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금투세의 구별 및 이해

Keypointer 2024. 5. 11. 11:03

1.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한국의 세법에서 다루는 두 가지 다른 세금입니다. 여기에  주요 차이점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 개인에게 귀속되는 다양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2024년 기준, 세율은 6%에서 45%까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양도소득세:

• 자산의 양도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국세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 방식을 취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되며, 실질과세를 적용합니다.

두 세금 모두 복잡한 계산과 다양한 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국세청의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해외 주식 거래시 발생하는 세금


해외주식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는 주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해외주식 거래 시 고려해야 할 세금에 대한 개요입니다.

•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 과세 기간은 직전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결제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당해 5월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세율은 과세표준의 22% (양도소득세율 20% + 지방 소득세 2%)이며, 연간 250만 원이 기본 공제 대상입니다.

배당소득세

• 해외주식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부과됩니다.

• 배당소득세는 해당 국가의 통화로 원천징수 되며, 한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해외주식 배당소득세가 한국 배당소득세인 15.4%보다 낮을 때는 원화로 추가 징수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국세청의 안내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3.금투세란?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약자로,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 투자로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식 투자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가상자산 투자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20%에서 2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 과세 대상: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

• 과세 기준: 연간 주식 투자소득 5000만원 초과, 가상자산 투자소득 250만원 초과

• 세율: 투자소득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

• 시행 시기: 2025년부터

금투세는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주지만,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탈세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을 공제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며 실제 과세되는 소득은 손실을 고려한 순수익에 대해서만 계산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주의할 것이 한 사람의 소유분이 아니라 한 거래 계좌에서 다룬다고 하니 생각 잘 해야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