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여성 여러분, 월급 받고 쉬세요~

Keypointer 2024. 3. 11. 10:58


오늘까지 최신 지원금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출산전후나 안타깝지만 유산, 사산 후에도 휴가및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출산, 유산에 따라 차별이 있습니다.


출산 전후, 유산, 사산 휴가 급여는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를 적용하여 지급되며, 

휴가 기간은 출산 전후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입니다.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도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휴가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로,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