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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박이 불법?!

Keypointer 2024. 4. 30. 19:52

도시민박은 대부분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유숙박시설을 운영하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한옥체험업’ 중 하나로 허가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법으로 도시민박은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집주인이 해당 집에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한답니다.

 

예외도 있는데 규제 샌드박스로 우리나라 공유숙박플랫폼 ‘위홈’에 등록된 숙소는 서울과 부산에서 우리나라 사람도 손님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1년에 최대 180일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일정 기간 기존의 깐깐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

 

대부분 사람은 도시민박이 불법인지 모른 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도시민박도 우리나라 사람을 손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1)관광과 공유숙박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2)안전하게 도시민박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관련 산업이 지금보다 커질 거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공유숙박업계에서는,

• 에어비앤비는 규제가 풀리는 걸 반겼는데요. 공유 숙박 시장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 (1)180일만 영업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것과 (2)집주인이 실제로 해당 집에 살아야 한다는 의무도 없애야 한다고 해요. 도시민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 유형도 확대해야 하고요.

 • 위홈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일하게 도시민박을 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차별점으로 내세웠는데 앞으로 이 차별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여 난처해진 분위기입니다.

외국의 유명 관광지는 공유숙박업 규제를 느슨하게 했다가 예상치 못하게 집값이 치솟았기 때문에 난감해졌다고 합니다.

공유숙박업은 매일 손님을 받을 수 있으면 월세를 내주는 것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요.

집을 공유숙박용으로 이용하는 집주인이 많아졌고 그만큼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은 줄었기에 덩달아 집값이 오르고 주거난이 심해진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