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세제 혜택이에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2,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또는 종교인 소득자
-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0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자
- 전년도 연말정산을 한 자
- 국내에 거주하는 자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어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선택할 수 있고, 9월과 3월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정기신청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가 해야 하고, 5월에 신청할 수 있어요.
기한 후 신청은 6월부터 11월까지 가능해요.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ARS, 인터넷, 방문 등 여러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소득과 세대원 수, 자녀 수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예상 지급액을 확인해 보세요.
(1) 신청기간 및 방법 -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CappBizCD=12100000338&tp_seq=.
(3)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지급일, 지급액 확인 방법. https://bing.com/search?q=%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ec%8b%a0%ec%b2%ad.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자격, 금액, 산정표 총정리 | 최대 .... https://financenews.co.kr/근로장려금-신청방법/.